2024.02.09 (금)

  • 흐림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0.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8℃
  • 박무대구 -1.7℃
  • 연무울산 2.0℃
  • 박무광주 -1.3℃
  • 부산 4.9℃
  • 맑음고창 -4.2℃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1.7℃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9호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3. 5월 ~ ’24.1월 예정)
□ 선정규모 : 595개사 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초기창업패키지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3. 5월 ~ ’24.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신청 ‧ 접수 기간 : ’23. 2. 23.(목) ~ 3. 16.(목), 16:00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

(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확인(내용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접수 기준으로 진행)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

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의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본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기 지원(수상)받은 자(기업)이면서, 기존의 사업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해야 하며, 내용이 상이할 시 서류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음
구분 대상 기업 점수 비고(제출서류 등)
가점(최대3점)
• 그린뉴딜 관련 분야 업종의 창업기업
* 그린뉴딜 분야 :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기술, 친환경· 지식서비스 등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1점
사업계획서내용으로 확인
• 최근 1년 이내 1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1점
투자 확인서, 투자 계약서, 주주명부 각 1부
•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1점입상실적 증명원또는

상장 사본서류평가면제*
• ’21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2]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 ’22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진출(수상)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함
 (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추천을 받은 기업
* 민간기관 : KB금융그룹, KB국민카드,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 연합창업대학원 졸업자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자(’21~‘23)
*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한밭대학교 연합창업대학원 과정만 해당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는 동일하게 시행 예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시 해당란 체크 必
- 우선 선정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공고문상의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참석하여야 함
 * 우선 선정 대상의 발표평가 결과는 사업비 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단,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하여야 함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4 -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

중지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및

사업화 지원이 불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