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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81호

2023년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5월 ~ 12월
 ❍ 사 업 비 : 45백만원
 ❍ 사업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예정자
 ❍ 사업내용 
  - 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 협동조합 운영 실무, 맞춤형 멘토링, 공무원 교육 
  -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워크숍
  - 협동조합 성장지원 : 시제품 개발, 제품 홍보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기타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 신청자격 : 도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경상남도

내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 지원제외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단체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는 영리단체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유사․중복 지원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횡령 등 부당집행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목적사업에 불 부합하는 사업·단체 등
  - 기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원제외 대상단체 등
신청서 제출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3. 3. 10.(금) ~ 3. 2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쪽번호를 표기하여 원본 제출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단체소개서(서식3)
    ※ 붙임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사업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4)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시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본관 3층)
 ❍ 결과통보 : 2023. 4월 중에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 사업 신청 3월 24일
❍ 소관부서 : 제출서류 검토 및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 심사
   * 지원대상 적격 여부, 사업수행능력(30), 사업계획 적정성(40), 예산의 적정성(30) 
 ❍ 경상남도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협약의 체결  
 ❍ 사업추진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약서를 작성․체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지방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검토 확인
 ❍ 사업수행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지출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비목간 변경으로 지출항목별 총액의 10% 이내 변경의

경우
 ❍ 실적보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사업 완료 등 제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붙임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참고 및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055-211-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1-2. (서식 2) 사업계획서
      1-3. (서식 3) 단체소개서
      1-4.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예산편성 관련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