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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사업(애그테크) 시행계획 재공고(3)

□ 접수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18:00까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모델 개발사업(애그테크) 시행계획 재공고(3)
□ 공고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 접수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18:00까지
5.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FRIS 접수 불가)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지정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정보 입력과 ‘최종확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필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첨부 1 서식 및 별첨 1∼2)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추가서류) 상기 필수서류 외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서*(’19∼’22, 4개년)(단, ’21.1.1.이후 설립된 기업은 ’21∼’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제출)
      *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회계사무서 발행
    - 투자유치 내역 확인서(별첨 5)
    - 매출실적 확인서(별첨 6)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발급)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고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 접수 기간 : 2023. 2. 17.(금) ∼ 2. 23.(목), 18:00까지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23년 한시적용)
    -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23년 한시적용)
6.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장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전환 실시 가능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추후 제출, 평가 전 안내 예정)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함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2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