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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제2023-01호]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사업 개요/ 추 진 방 향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23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라. 사업예산 : 40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400개소)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모니터링 도구·장비, 검교정 도구·장비, 검사 혹은 컨설팅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분동, 저울, 온도계, ph측정기, 표준물질(시약) 등 지원 불가)
    * 개보수 내역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대금지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미비 시 지원금 교부 불가

 나. 지원대상 업소
  ○ ‘23년도 HACCP 인증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른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다.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인증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신청 접수일로 한다.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Fax, 우편 등)
< 구비서류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22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22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 1부
 ․ 시설 개․보수 내역 확인 서류(견적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청구) 사본 등)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세금계산서(영수), 대금 지급 이체내역서, 영수증 및 결제수단 명의확인자료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인증원) 접수번호 부여,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미인증 업소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일로 확정
 ③ (사업자) 해당 HACCP 인증 1년 이상 유지
 ⑤ (식약처) 사업자의 HACCP 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및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실시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다.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HACCP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과 관련 없는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동기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3월 이내 재인증 받은 경우
 다.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 등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능(동일 식품 식품유형을 생산하여야하며, HACCP인증 업체의 대표자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 한함단, 1회만 가능)  
    - 매수자가 보조금 신청 시,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과거 양도·양수 전(前) 매도자 명의의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
    - 매도자가 보조금 신청 시, 인증은 1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년간 유지를 못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23. 1. 27. (금) 
 나. 개선 자금지원신청 접수 : ‘23. 1. 27. (금)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