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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5)

◦ PoC(1단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백만원(2개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없음
◦ R&D(2단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5)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PoC(1단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백만원(2개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없음
◦ R&D(2단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으로 산정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과 정부예산과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2차년도부터

12개월 지원예정으로 2단계 과제  신청 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일괄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2단계 과제(Track1,

2)의 1차년도는 과제 개발 기간은 ‘23.7.1~’23.12.31 예정(6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