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
(참고)
① 고시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된 기능성 원료
(고시형 원료 범위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 2022-69호)」 참조)
② 개별인정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기능성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를 검색
* 검색방법 : 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개별인정형 원료
- (Track2)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 등 기능성
향상을 통해 기존 기능성 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지원(2년)
【 대상과제 선정예시(Track2)
• 전통적인 섭취 경험, 알려진 부작용 등이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
•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기능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특허, 논문 등)가 있는 원료
• 대량생산(또는 재배) 기술이 확보(검증)된 원료
• 기존 기능성 원료의 품질 가치(value)를 높이는 연구 결과를 보유한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