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2)
4. 평가절차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평가
- (2차 심사) 해당 기술의 현장적용성 평가
- (3차 심사)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여부 최종 판정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심사
5. 접수절차 및 제출서류
ㅇ (공고기간) 2023. 1. 27.(금) ~ 2. 27.(월)
ㅇ (접수기간) 2023. 2. 13.(월) ~ 2. 27.(월) 15:00까지
* 2023. 2. 27.(월), 15:00까지 전산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
ㅇ (접수방법)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http://tech.kimst.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기술인증 신청접수(신기술인증→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ㅇ (신규 인증심사 제출서류)
ㅇ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활용실적 증빙자료 등
6. 심사 수수료
ㅇ 신기술 인증제도 소요비용(1차‧2차‧3차)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1)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044-200-6222, yji12@korea.kr
2)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성과확산실)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02-3460-0393,
sjahn@kim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