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3)
운영체계
1)바우처 발급/중기벤처부
2)관리기관:중진공
3)분야별 운영:운영기관(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지원)
4)사업 수행: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 커뮤니티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