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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3)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3)


 다.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인증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신청 접수일로 한다.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Fax, 우편 등)


< 구비서류 >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22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22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 1부
 ․ 시설 개․보수 내역 확인 서류(견적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청구) 사본 등)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세금계산서(영수), 대금 지급 이체내역서, 영수증 및 결제수단 명의확인자료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인증원) 접수번호 부여,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미인증 업소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일로 확정
 ③ (사업자) 해당 HACCP 인증 1년 이상 유지
 ⑤ (식약처) 사업자의 HACCP 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및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실시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다.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