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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 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1)목적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 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2)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대상 요건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춘 기관.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2)지정 절차
  -구비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 동의시 생략 가능)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경우 영문본과 한글번역본 첨부서류를 제출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
  -심사반 편성, 제출 서류 검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

 

우수식품인증기관 사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