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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4)

지원대상 
 ㅇ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4)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함(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 지원내용

 ㅇ (선도플랜트 구축)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ㅇ (성과확산) 지원기업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