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해 및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
□ (위탁규모) 1개소, 7억 9천만원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023.12.16.까지
□ (위탁내용) 사업계획서(서식 1 일부) 및 과업지시서(참고 1) 내용 참조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모집, 접수, 심사, 현장실사*, 운영지원 등)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함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안내 및 홍보*
* (예시) 전용 홈페이지 구축, 청년친화서포터즈 운영, 인증마크 개발(잠정) 등
ㅇ 채용박람회 개최(상·하반기 각 1회 이상)
ㅇ 기업 방문의 날 운영(지역사회 연계 청년모집 및 기업 홍보 지원)
ㅇ 기타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계획
ㅇ 사업예산 집행관리*
*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포함(서식 1 내 사업계획서 관련)
ㅇ 기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중소·중견기업 선정사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역량을 갖춘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서식3 제출)
□ (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신청을 제한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기준)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