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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 보조사업자(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사 업 명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10-10클럽* 육성사업
     *10-10클럽?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경상북도 공고 제2023 –156호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 보조사업자(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수행기관)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 1. 27.
경상북도지사


Ⅰ.사업개요
  

  1. 사 업 명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10-10클럽* 육성사업
     *10-10클럽?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2.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 2023. 12. 31.
  3. 사업예산 : 200백만 원
  4. 사업내용 : 예비 10-10클럽** 발굴 및 10-10클럽으로 육성
                    **연매출액 5억원 이상,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POST 10-10클럽*** 지속 성장 지원 및 후배 기업 연계 등
                     ***이미 10-10클럽을 달성한 기업


  5. 수행내용 : 10-10클럽육성사업 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참여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고도화, 홍보 및 마케팅, 참여기업 관리 및 모니터링, 성과공유회 등 10-10클럽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사업 안내문 및 사업지침에 따름
     ※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사업안내문 등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Ⅱ.수행기관 자격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아래 기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은 참여제외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경상북도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마. 행정기관
   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신청 제외 대상)
   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는 법인‧단체 및 행사‧사업
   나. 개인, 친목 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법인‧단체
   다.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법인‧단체
   마.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단체
   바.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사.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Ⅲ.사업내용
  

 1.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가. 10-10클럽 육성 모델 제시 및 참여기업 모집 방안 구상
   나. POST 10-10클럽 참여기업 모집 및 활용 방안 제안
   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사업 참여기업 지원
   가. 참여기업 맞춤형 컨설팅
       - 사업 운영체계 분석을 통한 전문가 1:1 현장 코칭 등
   나. 수요 중심 맞춤형 경영지원
       - 신제품 개발, 신규 브랜드 개발, 제품 고도화 개발 등

 

  3. 홍보 및 프로모션
   가. 참여기업 제품 및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SNS 홍보 지원
       -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결과물을 활용한 기업 홍보 등 
   나.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운영
       - 온‧오프라인 기획전, 팝업스토어, 크라우드 펀딩 등

 

  4. 참여기업 대상 교육, 모니터링 및 성과공유회
   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교육 및 네트워크 구성 
   나. 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 실적 평가 등 참여기업 관리
   다.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5. 그 밖의 10-10클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안 


  6. 사업 운영비
   가. 총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나. 사업수행 전담 인력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 등 사용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과 수행기관이   기존에 수행하던 고유 업무를 위한 비용은 제외

 

Ⅳ.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3. 1. 27(금) ~ 2023. 2. 3(금)(7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인터넷접수 불가)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3층 사회적경제민생과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p.5 제출서류 참조
  5. 발표자료 제출 : 발표 전일까지 메일제출(amethyst012@korea.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p.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고


Ⅴ.선정 및 결과통보
  

  1. 선정방식 : 서류심사 → 수행기관 우선순위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결격사유 심사
    - (2차) 수행기관 우선순위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신청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신청기관은 우선순위 선정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명(사업제안 PPT 및 질의응답,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사업설명은 2인(발표 1인, 보조 1인) 이내,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70점” 이상 단체 중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관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심사기준 및 배점 : [붙임] 제안요청서 p. 10~12 참고
    - (3차)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워원회 심의 후 수행기관 최종 선정
  2. 단독 응모 시 재공고(7일 이내)
    - 재공고에도 단독 응모 시 수행기관 우선순위 선정 심사위원회는 미개최
  3. 선정발표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Ⅵ.기타사항
  

  1.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2.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3.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 함
  5.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6.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7.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 판단에 의함
  8.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문의(☎054-88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