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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정부지정 농산물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 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정부지정 농산물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 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 「‘2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
신청요건    :농집 코디네이터(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지정
         정보화우수단지 및 수
출전문단지 우대
         의무자조금 구성 품목으로 지정받은 단지는 의무거출금 납부 시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농가 인식개선, 농가 정보화, 전문기술교육, 품질관리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지원한도 : 단지당 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 / 최대 32백만원)
1)농가 인식개선:    
  소속 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품질, 검역 등)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조사, 워크숍 등
  안전성 전담관리자(개인)의 워크숍 참여 비용
  관련 자격증(품질관리사 등) 취득 소요 비용 및 전문 서적 구매

2)농가 정보화:    
  단지 내 농가 대상 방문교육, 안내등 임무를 수행하는 지정·등록된 농집 코디네이터(농가 도      우미) 인건비
  단지 농가 대상 농집 시스템 활용 제고 교육 등

3)전문기술교육:    
  단지 대표품목의 신기술, 신품종 도입 관련 생산현장 컨설팅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소속 농가 대상 홍보물 배포 및 자료제공
  신품종 도입 관련 테스트를 위한 한시적 종묘구입(판매 목적 불가)

4)품질관리(농가):단지 내 품질관리체계 운영지원(농가 점검·지도 등)
5)사례전파:단지 내 우수 영농사례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담당부서    /aT 수출기반부강의권 차장(061-931-0831)
문지은 주임(061-931-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