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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공장으로의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공장으로의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3.11.30.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2.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3.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선정절차) 사전검토→서면평가→현장확인→선정평가
- 사전검토 : 참여제한(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전검토 또는 서면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실시
 ※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최대 8점) 부여하여 종합평점 산정

 ㅇ 가점사항 : 최대 가점 8점

    ※ 세부사항은 [붙임2]의 ‘가점 기준’ 참조

4. 협약체결

 ㅇ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5. 중간점검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 중간점검(현장방문)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중간점검 결과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6. 최종보고 및 평가

 ㅇ 최종보고 :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최종보고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 

 ㅇ 최종평가 :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된 지원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7.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ㅇ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8. 성과활용

 ㅇ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ㅇ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