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총괄
□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 (사업기간) ‘23. 1월 ~ ’24. 3월
□ (사업예산) 114.58억원 내외(공동사업 49.5억원/판로지원 28.08억원/협업아카데미 35.2억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 (모집공고)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공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모집공고 반드시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협업시스템(http://coop.sbiz.or.kr)
Ⅱ. 사업별 개요
1공동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3년 2월 ~ 11월
◦ (지원규모) 49.5억원 내외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01.31(화) 09:00 ~ 3.3(금) 18:00
◦ (지원내용)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1. 공동장비 :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2.공동일반
1)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2)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3)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4)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5)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 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6) 프랜차이즈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신청자격
◦ (자격요건)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방법 및 평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1)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2)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성장단계를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