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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세부 지원내용  : 475억원, 289개 과제 내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시장확대형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75억원, 289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민간·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민간투자연계 민간추천 과제는 최대 3년,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75억원, 287개 과제
     * 민간투자연계 과제는 상시 접수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민간투자연계) 제조·하드웨어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민간추천) 또는 전략기술로드맵 內 품목(기업신청)으로 지원

  - (민간추천) 제조·하드웨어 분야(소재·부품·장비,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등)중점 지원

  - (기업신청)「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전략분야에 대해 “품목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후불형) 도적·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민간투자연계」 신청기업,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