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출지향형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 및 시장 경쟁을 선도할 수출 유망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
□ 지원규모 : 506억원, 219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수출강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성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예외)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고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또는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신청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수출계약금액도 수출실적에 포함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등록), 국제표준·인증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해당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
□ 지원내용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수출성장 과제는 최대 15억원 이내(연 최대 3.7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6억원, 219개 과제
□ 지원유형 및 분야 : 자유공모(全분야)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출강소)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성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예외)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고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또는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신청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수출계약금액도 수출실적에 포함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등록), 국제표준·인증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해외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해당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