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부장일반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속한 기술자립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지원규모 : 127억원, 82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 지원대상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7억원, 82개 과제 내외
* 모집 차수별 지원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
① 기계금속, ② 그린에너지, ③ 자동차, ④ 디스플레이, ⑤ 반도체,
⑥ 전기전자, ⑦ 바이오, ⑧ 미래소재, ⑨ 비대면 디지털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부장 9대 전략분야 중 ‘바이오-의약(신약)’분야는 매출액 기준(20억) 미적용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