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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사업기간 : 2023. 2. 1 ~ 2023. 6. 30 ,   * ‘23.1.1일 이후 발생 비용 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2호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높은 국제운임 지속 및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완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 000여개사

사업기간 : 2023. 2. 1 ~ 2023. 6. 30 
   * ‘23.1.1일 이후 발생 비용 지원(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예. 한국→(해운)→중국→(철도)→몽골)
   ** 국제특송의 서비스 특성상 정산 불가 항목인 국내운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비용의 70%를 운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