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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식품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뀐다(11)

보존 및 유통 온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ㅇ 보존 및 유통 온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1) 원유, 우유류‧가공유류‧산양유‧버터유‧농축유류‧유청류의 살균제품,두부 및 묵류(밀봉 포장한 두부, 묵류는 제    외), 물로 세척한 달걀 : 냉장

 

 2) 양념젓갈류, 가공두부(멸균제품 또는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제외), 두유류 중 살균제품(pH 4.6 이하의 살균제품 제외), 어육가공품류(멸균제품 또는 기타어육가공품 중 굽거나 튀겨 수분함량이15% 이하인 제품은 제외), 알가공품(액란제품 제외), 발효유류,치즈류, 버터류, 생식용 굴, 원료육 및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수산물,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 제외),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 중 식육, 기타식육 또는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제품 : 냉장 또는 냉동

 

 3)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기타식육 : 냉장(-2∼10℃) 또는 냉동

 

 4) 식육(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한함), 분쇄가공육제품 : 냉장(-2∼5℃) 또는 냉동

 

 5)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에 한함), 훈제연어, 알가공품(액란제품에한함) : 냉장(0∼5℃) 또는 냉동

 

 6) 압착올리브유용 올리브과육 등 변질되기 쉬운 원료, 얼음류 : -10℃ 이하

 

* 다만, 멸균・수분제거‧당분첨가‧당장‧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식육가공품,우유류, 가공유류, 치즈류, 버터류, 알가공품 등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및 유통기준에서 세부내용 및 예외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