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존‧유통 기준/□ 보존‧유통 온도
ㅇ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별 보존‧유통 온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며, 제조‧유통‧소비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존‧유통 온도가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다
* 보관 방법에 따른 보존‧유통 온도 일반기준
1) 실온제품 : 1 ∼ 35℃
2) 상온제품 : 15 ∼ 25℃
3) 냉장제품 : 0 ∼ 10℃
4) 냉동제품 : –18℃ 이하
5) 온장제품 : 60℃ 이상
* 냉장・냉동 온도측정값 :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중 가장 높은 값
**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목적 사용은 제외)에게 운반하는 경우
–18℃ 초과 가능하나, 어느 일부라도 녹아서는 아니된다
-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제품 운반‧배송 중 상‧하차 등의 작업 시냉장‧냉동제품이 실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