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입식품의 □ 수입식품의 신고‧표시 등
ㅇ 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 식품의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하여야 하며,
* 수출국에서 표시된 ‘Sell by date’를 의무적으로 ‘Use by date’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하여야 한다
* 국내 기준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표시대상 : 잼류, 당류, 장류 등
ㅇ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등은 소비기한 표시제품*에 대하여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존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기존에 작성된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신규 OEM 제품 또는 기존유통기한보다 날짜를 연장하여 소비기한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관련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