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제조‧판매업체 총 1,980곳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이다.
ㅇ 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27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국내) 홍갓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당근(2), 고추, 양파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고춧가루 : 오크라톡신 A 기준 초과
-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검사했다.
-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 (주요항목)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
ㅇ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ㅇ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