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2019.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2023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 2019. 10. 15.(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6호) 일부개정 2023. 02. 0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일부개정 2023. 02. 02.(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6)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 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3)/사후관리 -연1회 이상 생산과정 및 유통 판매과정 조사 -위반 행위별 표시정지, 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우수관리시설 및 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o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설을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o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5) 인증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조사내용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1)목적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 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2)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대상 요건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춘 기관.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2)지정 절차 -구비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 동의시 생략 가능) 법인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2) 인증 신청 신청 자격/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중인 시기에 신청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신청서 첨부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정부지정 농산물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 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 「‘2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 신청요건 :농집 코디네이터(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지정 정보화우수단지 및 수출전문단지 우대 의무자조금 구성 품목으로 지정받은 단지는 의무거출금 납부 시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농가 인식개선, 농가 정보화, 전문기술교육, 품질관리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지원한도 : 단지당 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 / 최대 32백만원) 1)농가 인식개선: 소속 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품질, 검역 등)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조사, 워크숍 등 안전성 전담관리자(개인)의 워크숍 참여 비용 관련 자격증(품질관리사 등) 취득 소요 비용 및 전문 서적 구매 2)농가 정보화: 단지 내 농가 대상 방문교육, 안내등 임무를 수행하는 지정·등록된 농집 코디네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4) ■ 최근 수산자원감소 원인을 두고 정부가 남획(마구잡이조업)을 강조해 어업인을 범죄인처럼 여긴다는 지적도 있고,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대량 조업하면서 자원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남획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원인은 기후변화나 남획 등 여러 가지다. 분명한 것은 어업인들도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남획에 의한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 수산생물은 스스로 갱생하는 자원이니까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늘어나는 양만큼 잡으면 된다. 우리 국내수역에 배가 너무 많아서 감축해야 하는데, 특히 중국어선들이 너무 많다. 우리 수역에 1000척 이상 많이 들어온다. 그것도 200톤 이상 대형 어선들이. 우리 근해어선들은 140톤 정도다. 우리가 중국수역에서 조업하고 잡는 양에 비해 중국이 우리 수역에서 5배 많은 배가, 10배 이상 많이 잡고 있다. 단계적으로 중국어선을 철수시키고, 우리 어선이 중국수역에서 잡는 양만큼 한·중 양국 사이에 실질적인 '등량등척'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4)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o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o즉,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수입이 가능 o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동등성 인정 국가명,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한조건 등을 게시함 o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o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3-09호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1. 신청기간 : 2023. 2. 1. ∼ 2. 28. 2. 접 수 처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9개소)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1973. 1. 1. ~ 2005. 1. 1.) (2)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야여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1963. 1. 1. 이후 출생) (2)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3) 경 력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수산 신지식인 * ’19년 이전 선정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