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외 식품/사료 • 식품접촉물질 • 제초제: 식품접촉물질 또는 제초제만을 제조/가공, 포장, 저장하는 시설은 FDA 등록의무가 없다. 메기목 어류(메기, 트라, 스와이, 바사) 및 해당 어류에서 추출한 제품만을 가공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를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가 전담하여 규율하므로 FDA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식품시설등록 Q&A (제 7 판): 업계용 가이드” 초안 B.6.2 문항 참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왜 발효가 화두인가. “지금 세계 음식 문화에는 자연주의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 양은 줄이고 식물성, 즉 채식을 늘리는 것이 추세다. 적색육 섭취를 줄이는 건 건강뿐 아니라 목축업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사찰 음식의 장점은?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철학이 담겨 있다. 현재 트렌드와 맞닿는다. 선재 스님을 통해 5·7·10·30년씩 발효한 간장을 맛봤다. 시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장맛이 인상 깊었다. 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력적이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한 정관 스님처럼 인플루언서가 나오는 것도 좋은 현상이다. 12년 전 나는 알랭 뒤카스, 피에르 가니에르, 알랭 파사르 등 세계적인 셰프 14명과 ‘콜레주 퀼리네르 드 프랑스’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연 존중, 농상공인 보호, 제철 식재료 전파다. 이는 사찰 음식과도 상통한다. 건강에도 너무 좋다. 한국에 머물며 사찰 음식을 먹는 동안 내 몸에 있던 불순물이 2㎏은 빠진 것 같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조언한다면? “파인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찰 음식에 빠진 프랑스 요리 장인 “채식 발효는 세계적 화두” [아무튼, 주말] ‘르 코르동 블루’ 파리 본교 에릭 브리파 학과장 이혜운 기자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프랑스 국가 공인 장인에게 수여되는 ‘MOF’ 메달을 목에 건 에릭 브리파 셰프.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이렇게 생긴 버섯은 처음 봐요. 프랑스 세페 버섯과 비슷한 풍미가 나네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색색의 연등이 달린 서울 은평구 진관사. 세계 3대 요리 명문학교 ‘르 코르동 블루’의 에릭 브리파 셰프(학과장)는 대웅전 건너편 채마밭에서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과 표고버섯을 따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 셰프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이다. 1895년 설립돼 줄리아 차일드 등 전설적인 요리사를 배출한 르 코르동 블루의 학과장이자, 프랑스 최고 장인에게 주는 ‘메이유르 우브리에 드 프랑스(MOF)’ 수상자, 세계적인 식당 안내서 ‘미쉐린 가이드’ 스타를 모두 갖고 있다. 브리파 셰프가 최근 6박 7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유는 단 하나, ‘사찰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남 백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서울 진관사에서 요리 시연을 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은 위생관리가 중요 포인트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청결과 더불어 정리정돈도 필수이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및 습관화를 5S라고 한다 5S는 모든 활동의 기본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HACCP)인증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만드다는 사실을 식약처/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일부 부실한 업소가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오늘 소개하는 국수공장은 참으로 위생적이고 청결하다 해썹인증 받은 공장답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떻게 추진했나. “한국전쟁 후 판자촌에 모인 사람들이 주변 산의 나무는 물론 풀뿌리와 낙엽까지 긁어 땔감으로 쓰면서 국토 대부분이 민둥산이 됐다. 농사지을 땅도 마땅치 않으니 산에 불을 질러 생활하는 화전민 수도 상당했다. 공장을 세우려해도 공업용수마저 구하기 어려웠다. 당시 유엔에서 한국의 산림이 복구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무심기를 독려하면서 정부가 꾸준히 묘목과 재원을 지원했다. 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풀뿌리처럼 끈질기게 나무를 심었다. 이런 ‘민초조림’이 없었다면 산림녹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산림녹화사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시 산림청 공무원이었던 이철수 등재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준공을 위해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면 정작 도로는 보지 않고 주변의 산만 쳐다봤다는 일화가 유명하다”며 “한번 출장 갈 때마다 산림청에 내려오는 지시사항만 40~50건에 달했을 정도로 산림에 큰 관심을 가졌던 대통령”이라고 회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