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제목 농관원, 수도권 원산지 부정유통 예방에 앞장서다 작성자 이지세 등록일 2023-07-06 11:08:20 조회수 199 이메일 dlwltp@korea.kr 연락처 054-429-4063 내용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강희중(054-429-4151), 사무관 채명규(41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을 투입하여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하였다. 수도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수는 67만 1천 개소로 전국 157만 2천 개소 대비 4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관원 경기지원의 수도권 단속 인력은 60명으로 1인당 1만 1천 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하였다. 농관원은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내부 정보보고서, 적발사례, 주요 품목의 유통?가격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단속에 활용하였다. 단속결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오미자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문경 오미자 여행 코스 요즘 뜨는 한식 "오미자에 진심인 도시, 문경에 가자" '문경 오미자'는 마치 하나의 대명사처럼 익숙하다. 문경은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의 오미자 주산지다. 깊은 산중에서 야생으로 자생하는 오미자를 옮겨와 재배하게 되었다는 문경 오미자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기록상 문경 오미자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경 황장산 일대에서 생산된 오미자가 조선시대 각종 역사지리서 등에 지역 특산물로 수록돼 있다. 문경 오미자의 오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미자에 누구보다 진심인 도시, 문경에는 오미자 테마 공원과 터널, 다양한 오미자 메뉴를 판매하는 카페가 여행 필수 코스다. 오미자는 6~7월경 홍백색의 향기로운 꽃이 피고, 8~9월에는 과실이 붉게 익는다. 오미자가 붉게 익어가는 계절, 전국 최고의 오미자를 만날 수 있는 문경으로 오미자 여행을 떠나보자. 보고, 듣고, 만지는 오미자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은 오미자가 문경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지역 특산품인지 느끼게 해주는 장소다. 문경을 방문하는 이들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검역본부, ‘고품질 우유 생산과 젖소 질병 관리’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작성자 강병준 59 2023-08-03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낙농가 및 유관기관 등의 고품질의 우유 생산과 효율적인 젖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품질 우유 생산과 젖소 질병 관리 안내서’를 8월 3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체세포수 및 세균수 1등급인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원유 관리요령, 항생제 잔류물질 등 부적합 원인에 따른 예방대책과 설사병, 호흡기 질병, 번식장애 등 젖소의 주요 질병 관리를 위한 질병별 원인과 치료 및 예방대책이 있으며, 추가로 동·하절기의 젖소 사양관리방법까지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집유업체, 대한수의사회, 동물위생시험소, 젖소검정기관 등 유관기관에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 연구현황 → 젖소 유방염 방제 및 연구 → 간행물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홍콩] 일본산 관자 제품에서 중금속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홍콩, 일본산 관자 제품에서 중금속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일본산 관자 제품 테스트를 한 결과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식품안전센터는 관련 수입업자에게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지만, 관련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식품안전센터는 어제(24일) 원산지가 일본인 관자 제품의 금속불순물 함량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으며 금속불순물은 무기비소, 즉 비소이며 홍콩 식품 규정 관련 중금속 함량 기준치는 100만분의 0.5이며 샘플에서 검출된 함량은 100만분의 1.91로 기준치를 4배 가까이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안전센터는 수입 절차 진행시 관련 제품의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비록 식품안전센터는 수입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련 제품은 시중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센터는 이미 관련 수입상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추후에도 관련 제품의 출처 추적과 샘플 채취를 통한 화학 실험 등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시민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홈 > 주요사업 >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이미지 생산자 유통망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식품 수출업체, 외식기업 식품산업육성 국내산식재료사용 촉진 식품산업통계정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국내소비자 또는 해외시장 Principle 식품산업 선진화를 이끌어갑니다 고부가 가치를 지닌 농수산식품산업은 미래 농수산업의 신성장동력입니다. 특히 한식과 전통음식은 해외시장에서도 새로이 각광받으며 대한민국의 맛을 세계의 식탁에 더하고 있습니다. 저장, 가공에서부터 외식산업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은 우리 농수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새로운 힘입니다. Our Approach 식품산업 육성 aT는 규제 중심이었던 식품산업을 육성 대상 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다각도의 식품산업 지원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9년부터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기관으로 진화하기 위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수산식품기업을 육성하고 식품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식재료사용 촉진 산지와 외식업체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산 농식품 소비확대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외식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리튬이온전지 핵심 소재, 이제는 나무로! 작성일2023-08-04 작성자연구기획과 / 이수연 메일보내기 / 02-961-2582 조회141 리튬이온전지 핵심 소재, 이제는 나무로! 이미지1 리튬이온전지 핵심소재, 이제는 나무로! -국립산림과학원, 나노셀룰로오스의 리튬이온전지 적용 기술 간행물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차 전지의 일종인 리튬이온전지 분야에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한 연구 결과를 모은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첨단 신소재 개발-리튬이온전지’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나노 크기로 쪼갠 고분자 물질을 말한다. 특별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지 분야에서 기존의 부품 또는 장치의 일부 적용에 관한 시도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이다. 본 간행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연세대학교 이상영 교수팀과 5년간 공동연구로 진행한 나노셀룰로오스의 리튬이온전지 활용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하여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리튬-황(Li-S) 전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사업소개 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이끄는 빛-IPET.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 IPET가 이끌어 갑니다. 목 적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청대상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9. 8. 27.>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