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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3 - 3호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육성·지원
 □ 산하기관의 사업참여를 통해 환경현안 해결, 지역자원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실효성있는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최근 1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상세 요건은 사업관리지침의 Ⅲ. 자격요건 참고)
 □ 지원한도 (국고 1,000백만원)
   ❍ 사회적기업 : 7개소, 70백만원/개소(국고 70%, 자부담 30%별도)
   ❍ 예비사회적기업 : 10개소, 45백만원/개소(국고 90%, 자부담 10%별도)
   ❍ 예비창업자 : 6개소, 10백만원/개소(국고 100%)
    ※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백만원인 경우, 자부담 30백만원(30%)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3. 11. 30.(목)까지
 □ 지원내용
  ❍ 대상 맞춤형 창업 및 성장 지원
    - 창업, 사업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각종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
    - 지원대상별 사전진단을 통하여 적합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각 단계별 최대 2년 지원
    - 최초 신청 시 2년을 선택한 기업에 한하여 2년 지원,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는 경우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사업에 선정(1년)되어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2년 신청 가능
 □ 사업 추진 절차

 □ 신청자격 제한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협약 해약 및 사업평가결과 “실패” 등으로 인해 본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가점 대상
  ❍ 자율경영공시 참여중인 기업에 가점 5점 부여
    ※ 해당 기업은 신청서 상 ‘자율경영공시 참여’ 표시 및 인증서* 제출 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자료 제출(문의: 031-697-7727)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3. 8.(수) ~ 3. 28.(화) 18:00, 21일간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 홈페이지(www.keia.kr) 온라인 신청
    ※ 공고 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서식 : 붙임 서식 또는 사업관리지침 확인
    ※ 사업관리지침: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신청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누락 시에는 서류평가 탈락 조치
 □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만 유효하며 신청서 용량이 20Mb 초과 시 사업담당자 사전 문의 후

이메일 접수 가능 

□ 한국환경산업협회 임창현 사원(02-6933-9225)
□ 한국환경산업협회 김상래 사원(02-6933-9227)

붙임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지침 별지 제1호) 1부
       2.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사업지침 별지 제2호) 1부
       3.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사업지침 별지 제3호) 1부
      4.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사업지침 별지 제4호) 1부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담당자)(사업지침 별지 제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