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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안내 공고

충청남도 지역 무역업체의 바이어 상담 및 수출게약서 작성, 수출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충청남도 공고 제2023 – 622호]  
『2023년도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안내 공고
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2023년도 중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3. 3.충청남도지사

1.사업개요
❍ (사업목적) 충청남도 지역 무역업체의 바이어 상담 및 수출게약서 
              작성, 수출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3. 3월 ~ 12월   ※ 총사업비 소진 시 종료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지원 내용
❍ (지원대상)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달러 미만

신청 제외 대상
[일반사항]
 -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중복지원 방지]
 - 유관기관등의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유관 기관 등 범위 : 道, 충남경제진흥원, 15개시군, 타 시도, KOTRA, 
   한국무역협회, 창업진흥원, 기타 도내 유관기관 
 ※ 기타 도내 유관기관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6차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지식재산센터

❍ (지원범위) 수출 마케팅 절차에 필요한 통·번역비에 한함
1)번역
⋄일반번역 : 이메일 교환, 무역관련 서류 단순번역 등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서류
⋄기술번역 : 법률계약서, 제품매뉴얼 및 자동차, 반도체, 전기·
             전자, 화학, 의약등 전문분야 포함
2)통역
⋄동시통역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워크샵 등 
⋄순차통역 :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수행통역 : 바이어상담, 비즈니스 협상, 전시회참가, 견학 등
※ 외국어카탈로그 제작은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불가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200만원(월 2회까지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중 예산 소진 시 업체당 지원한도에 미달할 수 있음

3.신청방법
➊ 충남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회원가입(필수) 및 로그인
    *https://cntrade.chungnam.go.kr/
 ➋ 온라인서류함(내정보관리-기본정보관리-기업상세정보) 내 필수서류 업로드
 ➌ 수출지원사업 → 사업공고및신청 → 해당 사업명 클릭
 ➍ 공고문 확인(사업안내 첨부파일) → 사업신청 버튼 클릭하여 자료 업로드
 ➎ 통번역 수행사 이메일로 신청자료* 송부
  ※ 송부자료 : 신청서, 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공장),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번역원문 등
 ➏ 통번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조서 작성(신청내역, 소요금액, 만족도 평가) 후 수행업체로 제출 (첨부4)

4.제출서류
 ① 2023 수출기업 통·번역지원 신청서 ※ 첨부① 작성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첨부② 작성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③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
 ⑤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
 ⑥ 번역 의뢰 시 번역 원문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초 신청 시 위 서류 전부 제출, 2차 신청부터는 ①,②,③,⑥만 통번역 수행사에 제출

5.유의사항

❍ 사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3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 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집행된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1년(최대 3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전 : 1년간 참가 불가
   - 사업비 집행 후 : 3년간 참가 불가 / 향후 참가 시 1년간 70% 지원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법정관리(휴·폐업), 전시회 주최 측 일방적 참가 불가 통보, 전시회

개최 관련 상황변화에 의한 주관기관 내부결정 등

 ❍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서비스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수조서를 제출하고,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 제한 조치가 될 수 있음.

6,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경윤 팀장(042-338-1004, ky.choi@kita.or.kr)
 ❍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송서율 주무관(041-635-2074, sseoyul12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