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참여단체 모집 공고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전라북도 공고 제2023-461호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참여단체 모집 공고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전 라 북 도 지 사
----------------------------------------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나. 사업기간: 2023. 5~12월
  다. 사 업 비: 400백만원(도비240, 시군비160)  
    ※ 개소당 80백만원(도비60%, 시군비40%)
  라. 공모기간: 2023. 3. 10.(금)~3. 31.(금) 18:00
  마. 지원자격: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혹은 기업
  바. 사업대상: 5개소
  사. 선정방법: 시‧군 제출 → 도 최종 선정
  아. 지원내용: 지역 활력을 위한 청년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킹
    * 청년단체의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민과 상호작용‧상생이 가능한 프로그램

2. 공모 추진일정
3월31일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3. 사업대상 및 지원조건
  가. 사업대상
   ○ 청년마을은 읍‧면‧동 단위로 신청, 총 5개소 선정 예정
    - 같은 관할 읍면동이라도 단체 간 대상마을이 다른 경우 신청 가능
    - 기 지원단체가 다른 마을을 대상으로 재신청 불가

  나. 지원조건: 청년단체 혹은 기업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기업으로 영리·비영리, 컨소시엄, 임의단체를 포함하며,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 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40%이상으로 구성
       * 청년 연령기준:「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2022.12.31.기준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2004.12.31.))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참여단체 신청 가능하나, 
     최종선정단체는 선정 제외 
   - 2022년 전북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상반기 선정단체는 신청 가능하나, 현재 사업 추진중인

하반기 선정단체는 신청 불가
     ※ 단, 기 선정단체의 규모는 총 사업규모의 40%를 초과하지 않음(2개소이내)

  다. 지원내용
   ○ (프로그램 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과 지역민이 상생‧협력 가능한 청년마을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예산 편성기준
  - 프로그램 활동비로 주로 구성(단체 역량강화 3백만원 이내 필수), 필요시
    한도 내에서 공간조성비, 인건비 사용 가능[총사업금액의 각 25%(20백만원) 이내]
   ‧ 공간조성비 : 체험‧활동 공간 등의 직접 조성(상근 사무공간 제외)
   ‧ 인건비 :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력(단체 구성원 제외)
○ (컨설팅 지원) 청년단체와 전문가 멘토 컨설팅을 통한 최종 
      실행계획 보완, 전반적 모니터링 및 향후 추진 방향성 확보 
   ○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활동성과 공유, 간담회 등 시군과 청년들간
      네트워크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컨설팅,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공통예산은 마을별 공동부담 예정

4. 지원대상 사업(예시) 
   ○ 청년단체의 지역 자원 활용 및 지역민과 상호작용·상생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청년이 활동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모든 프로그램
    지역사회 개발형 : 생태환경, 주거환경, 문화마을 조성 등과 같은 공간적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활동
    사회 서비스형 : 보육, 방과 후 교실, 의료서비스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공급 활동
   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 지역산업 및 경제활동, 고용증진 등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된 활동
    지역공동체 조성형 : 지역공동체 자체의 증진을 위한 것이거나 다양한 사업이 결합되어 있는 활동
추진 가능한 활동 세부 예시
① 빈집, 유휴공간 등을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탐색(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 특산물(고창 땅콩, 부안 소금 등)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창업 활동
③ 농업이론 교육, 농업 실습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년농업인 멘토링 
④ 지역사회 문제 해결(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업사이클링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⑤ 상대적으로 교육·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문화·예술 공연

개최
⑥ 기타 지역 활성화 및 지역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제외 활동 예시]
-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주민 간 네트워킹 강화로 인정될 수 없는 사업
- 단순 물품 구입, 용역, 공사 발주, 자재 구입 및 사업비 사용의 효과가 특정 개인 및 법인에 귀속되는

사업 
- 기존 계획을 크게 이탈하거나 시·군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활동
- 기타 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 제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
5. 선정방법
  가. 1차 서류평가: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평가(30%)
   ○ 서류 구비여부 및 사업 실효성, 사업 지속성
     ※ 사업 접수량 및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선정

  나.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현지 실사(40%) 및 발표 평가(30%)
   ○ 시군 추진의지, 지역자원 연계성, 지역주민 유대‧참여, 사업추진 의지‧비전 및 지역활력 도모 등 

 다. 최종 선정:서류평가(30%)+현지실사(40%)+발표평가(30%)을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현지실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방식: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합산

6.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붙임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스캔본 제출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 예산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나. 접수방법 : 시군에서 취합하여 전북도로 공문 발송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공고함
  다.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은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