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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안전관리 강화

4월 부터 10월 까지 차등등록제 시범 운영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식약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시 

안전관리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대상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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