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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

백두대간, DMZ 일원, 섬숲 등 전국의 산림,「산림자원법」 제2조에 의한 산림복원 사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

Ⅰ. 개 요
1 계 획 개 요
□ 계 획 명 : 2023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 수립근거 : 「산림자원법」제42조의3
□ 수립권자 : 산림청장
□ 계획범위
ㅇ 시간적 : 2023. 1. 1. ~ 2023. 12. 31.(1년)
ㅇ 공간적 : 백두대간, DMZ 일원, 섬숲 등 전국의 산림
ㅇ 내용적 :「산림자원법」 제2조에 의한 산림복원 사업
□ 주요내용 :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연계한 2023년 시행계획
ㅇ (기반구축) 산림복원사업 영역 확장 및 정책/지원 조직 강화
- 산불피해지․옛길복원 등 사업영역 확장, 신설 ‘산림생태복원과’ 정규화,
산림복원지원센터 강화, 자생식물 인증/공급센터 신설 등
ㅇ (기술/제도) 산림복원 정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
- 산업복원 시업체계 개발, 산림복원 가치 평가 연구, 대국민 공모를
통한 신기술 발굴․확산, 산림복원 전문 인력양성 등
ㅇ (산업육성) 산림복원 소재생산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협력 강화
- 자생식물 인증/생산 기반 마련 및 시범 운영, 생태복원학회(SER) 참여 등
ㅇ (산림복원) 백두대간, DMZ일원, 섬숲 등 산림생태계 훼손지 복원
- 산림생태복원 291ha*
, 백두대간생태축복원 3개소, 대규모산림복원 4개소,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산림생태복원 등
 * 예산 : 329억, 사업량 : 백두대간 4, DMZ일원 38, 섬숲 76, 산불피해지 159, 기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