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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대상 기술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혹은 공사용역)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혹은 최종잔금이 지급)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ㅇ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3. 평가기준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세부기준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2호)」 별표2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세부기준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2호)」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