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6)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 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