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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인증(3)

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 기준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3)


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종류

 

인증기관지정


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산물인증 업무 수행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기관 지정현황

 

유기가공식품인증
목적/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식품 공급을 장려

 

인증체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유기원료 : 친환경법에 따라 인증 또는 동등성 인정된 국내·외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