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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인증(2)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2)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신청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심사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