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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

지원기준
[1단계] 현장수요형 R&D/4백만원/100%/없음/최대 2개월/100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

 

4지원기준
[1단계] 현장수요형 R&D/4백만원/100%/없음/최대 2개월/100


[2단계] Scale-up R&D/최대 1억원/총연구개발비 75% 이내/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최대 1년/5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1단계(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전환) 수행기업은 1단계 생략 후 2단계 지원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Scale-up R&D 과제 기준) >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