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제2023-01호]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1)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가. 사 업 명 : “2023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라. 사업예산 : 40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400개소)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