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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4)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4)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소속 공무원,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제안 설명회를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준비사항은 입찰참가 마감 이후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ㅇ 전체 신청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공고 및 개별 통보

 ㅇ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이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내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ㅇ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재
□ 위탁약정 체결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