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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27./고용노동부장관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개요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인식개선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 기업정보 제공 및 채용 등 지원('16~)

 ㅇ (지원대상)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신청기업으로서 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통합선정지표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 기업

 

 ㅇ (선정요건) 매년 강소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결격요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하여 선정

     * ① 3년 이내 체불 명단 공개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21)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 → ('22) 통합선정지표(일생활균형 40점, 임금 30점, 고용안정 20점, 혁신역량 10점) 기준 선정

 

 ㅇ (지원기간) 매년 1.1. ~ 12.31.
 ㅇ (지원내용) 채용지원 및 각종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 (기업정보) 워크넷, 네이버를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기업 탐방기) 청년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여 현장 정보를 청년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 활동 지원
   ▪ (인센티브)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및 각종 사업* 선정시 우대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대책 설비 지원,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 '23년 신규사업 추진방향
 ㅇ (기업방문의날) 청년구직자, 지역주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체험 기회 제공, 지역소재 기업의 지역 내 활동 지원 강화
 ㅇ (채용박람회) 청년단체, HR테크 기업 등 연계, 연 2회 이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