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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아카데미사업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신규 설립 지원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 문화조성을 통한 자생력 제고 기여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협업아카데미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신규 설립 지원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 문화조성을 통한 자생력 제고 기여

 ◦ (사업기간) ’23. 3월 ~ ’24. 2월
 ◦ (지원규모) 35.2억원 내외

 ◦ (신청방법) 협업활성화 홈페이지(coop.sbiz.or.kr)에 게재된 권역별 모집공고를 확인 후 희망하는 협업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신청·접수
   * 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

 ◦ (신청기간) ~ ’23. 12월(수시모집) 
   * 단, ’23년도 지역별 운영기관 선정 후 추진 예정

 ◦ (지원내용) (예비)협동조합 대상으로 협업아카데미를 통해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운영

   - 성장단계별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자율프로그램 등 (예비)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1. 준비단계
- (상담) 설립 전 일반상담(조합설립·경영 정보 등) 지원
- (교육) 설립 전 교육(협동조합의 이해, 설립절차 및 설립방법 등)
- (네트워킹) (예비)협동조합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도모
-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모델 도출 등을 위한 교육 및 팀 학습 등 

2. 초기단계
- (상담) 설립 초기단계 조합의 전문상담(세무, 노무, 법률 등) 지원
- (교육) 설립 후 교육(협동조합 기본법과 제도, BM 활용방안 수립 등)
- (네트워킹) 협동조합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자율프로그램) 설립 초기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지원

3. 성장단계
- (교육) 설립 후 심화교육(리더십, 성장전략, BM활용 고도화 방안 등)
- (네트워킹) 협동조합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자율프로그램)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지원

4. 도약단계
- (교육) 조합 유형별 맞춤형 교육 등 
- (네트워킹) 협동조합 간 동반성장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
- (자율프로그램) 고성장 조합으로의 정착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지원

□ 신청자격
 ◦ (자격요건) 협동조합의 업력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 신청

 □ 참여제한
 ◦ (예비)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