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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27호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모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개 사업 ○○○개사

 

□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3. 2. 1 ~ 2024. 1. 31* (12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3년 11월 15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3년 11월 15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참여기업의 사후정산 건도 2023년 11월 15일 24시 이전에 “정산 요청”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8,0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8 참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1)세부산업:소재·부품·장비,그린
2)지원조건:[진입] ’20-’22년 평균수출액 10만달러 미만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수출액 1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3)바우처 발급액:[진입]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중 택 1

[성장] 4,000만원, 5,000만원,6,000만원,7,000만원 중 택 1

[확장] 4,000만원,6,000만원,8,000만원,1억원중 택 1
4)국고보조율:(중소) 70%,(중견)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