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하 '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14,800여 개 운영 중)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24.8.19(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24.09.01 1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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