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홍콩] 일본산 관자 제품에서 중금속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홍콩, 일본산 관자 제품에서 중금속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일본산 관자 제품 테스트를 한 결과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식품안전센터는 관련 수입업자에게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지만, 관련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식품안전센터는 어제(24일) 원산지가 일본인 관자 제품의 금속불순물 함량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으며 금속불순물은 무기비소, 즉 비소이며 홍콩 식품 규정 관련 중금속 함량 기준치는 100만분의 0.5이며 샘플에서 검출된 함량은 100만분의 1.91로 기준치를 4배 가까이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안전센터는 수입 절차 진행시 관련 제품의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비록 식품안전센터는 수입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련 제품은 시중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센터는 이미 관련 수입상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추후에도 관련 제품의 출처 추적과 샘플 채취를 통한 화학 실험 등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시민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홈 > 주요사업 >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이미지 생산자 유통망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식품 수출업체, 외식기업 식품산업육성 국내산식재료사용 촉진 식품산업통계정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국내소비자 또는 해외시장 Principle 식품산업 선진화를 이끌어갑니다 고부가 가치를 지닌 농수산식품산업은 미래 농수산업의 신성장동력입니다. 특히 한식과 전통음식은 해외시장에서도 새로이 각광받으며 대한민국의 맛을 세계의 식탁에 더하고 있습니다. 저장, 가공에서부터 외식산업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은 우리 농수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새로운 힘입니다. Our Approach 식품산업 육성 aT는 규제 중심이었던 식품산업을 육성 대상 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다각도의 식품산업 지원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9년부터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기관으로 진화하기 위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수산식품기업을 육성하고 식품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식재료사용 촉진 산지와 외식업체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산 농식품 소비확대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외식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리튬이온전지 핵심 소재, 이제는 나무로! 작성일2023-08-04 작성자연구기획과 / 이수연 메일보내기 / 02-961-2582 조회141 리튬이온전지 핵심 소재, 이제는 나무로! 이미지1 리튬이온전지 핵심소재, 이제는 나무로! -국립산림과학원, 나노셀룰로오스의 리튬이온전지 적용 기술 간행물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차 전지의 일종인 리튬이온전지 분야에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한 연구 결과를 모은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첨단 신소재 개발-리튬이온전지’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나노 크기로 쪼갠 고분자 물질을 말한다. 특별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지 분야에서 기존의 부품 또는 장치의 일부 적용에 관한 시도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이다. 본 간행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연세대학교 이상영 교수팀과 5년간 공동연구로 진행한 나노셀룰로오스의 리튬이온전지 활용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하여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리튬-황(Li-S) 전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사업소개 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이끄는 빛-IPET. 농림식품산업의 밝은 미래, IPET가 이끌어 갑니다. 목 적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청대상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9. 8. 27.>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7. 1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용산역사에 있는 프라스 파이들 예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고가 전략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