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

수시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 비타민 B6, 비타민 C, 나토배양물(HK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01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 공고

 

가. 수시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 비타민 B6, 비타민 C, 나토배양물(HK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나.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방법) 재평가를 민원으로 신청하고(온라인 제출방법 참고),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과)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 보내실곳: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온라인 제출: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주제별민원(건강기능식품) -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신청
  ○ (제출기한) 2023. 6. 30. 까지

다. 향후 일정
 ○ (재평가 실시)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재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마련(‘23.2.∼9.)
 ○ (열람) 재평가 결과 시안 공개(20일간) 및 의견 수렴(‘23.11.)
 ○ (심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확정(‘23.12.)
 ○ (공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