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 등록 2025.07.10 0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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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현장 안전, 산업용 기계의 '검증된 설치'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 크레인, 압력용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는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운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용 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항목에는 구조적 안정성, 작동 안전성, 과부하 방지장치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계설비는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수반하는 만큼,
안전검사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기계 안전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시작점이며,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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