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현장 안전경고] “고압가스, 인증 없이 사용하면 폭발사고‧형사처벌까지”

  • 등록 2025.07.08 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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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현장 안전경고] “고압가스, 인증 없이 사용하면 폭발사고‧형사처벌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현장과 다양한 제조시설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압가스. 하지만 이 고압가스를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인증 없이 사용할 경우,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저장탱크, 압력설비 등은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 시행하는 정식 안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내압 시험 ▲누설 검사 ▲구조 적합성 평가 등 다단계의 기술검사가 이뤄지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용 허가가 내려진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작은 결함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고압가스 설비를 인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부과, 사용 중지 명령,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압가스 관련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인증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는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재검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고압가스 설비, 반드시 인증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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