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재 선택이 곧 안전이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은 시멘트, 창호, 단열재 등 건설자재 선정에서 시작된다.

  • 등록 2025.07.08 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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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선택이 곧 안전이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은 시멘트, 창호, 단열재 등 건설자재 선정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KS 인증은 제품이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재에 부착된 KS 마크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멘트, 유리창, 단열재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자재들은 KS 인증이 없는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KS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재를 사용하면 수억 원의 손실과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자재 구매 담당자도 인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입주할 아파트나 건물의 자재가 KS 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KS 인증은 단순한 마크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준선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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