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불량 자재 쓰면 건축허가도 취소”… 건축자재 품질검사 강화

  • 등록 2025.07.07 0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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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건설 뉴스] “불량 자재 쓰면 건축허가도 취소”… 건축자재 품질검사 강화


국토부·KCL, 시멘트·철근 등 주요 자재 대상 품질검사·KS 인증 의무화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관계기관은 최근 시멘트, 철근, 단열재, 창호재 등 건축자재에 대해 KS 인증 또는 품질시험성적서 보유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사 및 자재 공급업체가 인증 없는 자재를 사용할 경우 시공 중단은 물론, 건축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KCL 관계자는 “건축자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특히 시멘트나 철근 같은 구조 자재는 미세한 품질 차이도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품질검사 대상 자재는 제품에 따라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또는 국가 지정 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를 통해 성능과 내구성,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에너지 절감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재 인증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에는 건축주나 발주기관에서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먼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KS 인증 자재를 쓰는 것이 입찰과 시공, 준공까지 전체 절차를 원활히 만드는 핵심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품질 미달 자재의 유통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과 샘플 검사, 불시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 업체에 과징금, 시공중지, 자격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축자재 인증은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업체와 건축주 모두 자재 선택 시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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