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 등록 2025.07.06 0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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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GMP 인증(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장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신뢰도 제고와 제품 품질 확보에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시설부터 품질관리까지 철저히 평가
GMP 인증은 단순한 위생 관리 수준을 넘어선다. 제조시설의 청결함은 기본이며, 제품의 추적관리, 원재료 안전성 확보, 공정 중 오염 방지, 출고 전 검사 및 기록관리 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인증 신청 업체에 대해 정밀 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조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작업자의 위생 교육 및 관리 수준

 

제품별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문서화 및 이행 여부

 

원재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전 공정 기록 보존

 

생산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결과 적합성

 

인증 후에도 업체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지속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신뢰로 이어져
GMP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GMP 마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제품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판매 촉진 이상의 효과로, 브랜드 신뢰도 강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품질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며, “GMP 인증은 그러한 기반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신규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GMP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기업의 신뢰를 함께 지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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